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개선되고 환경 부문에선 안전 관련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 금액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인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소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도 시행된다. 스마트화 자금을 신설해 제조현장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다음 달부터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시설에는 최고 70억원에 10년까지, 운전은 최고 10억원에 5년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이 제조공정 혁신과 자동화 설비 구비 시 이용할 수 있다.
환경 부문에선 환경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늘어난다.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환경안전 어린이 공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는 모든 어린이 공간으로 늘려나간다.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및 인증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율은 3%에서 5%, 상한액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배경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위반사항에 대한 제제 수준도 높아졌다. 부품 보증기간 내 제작사 결함 발생 시 차량 교체 외에도 환불과 재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배출가스 관련 강화 제도는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새해에도 계속 강화된다.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려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매자 실명과 연령 및 본인인증을 거쳐야 판매 가능하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및 고지도 의무화된다. 판매업 신고 및 대표자·상호·소재지 등 변경 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 중단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대상 업종도 늘어난다. 10개 개별허가를 1개를 통합하고, 획일적 기준을 업종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기준으로 적용한다. 올해는 발전 및 소각 업종에, 새해에는 철강 및 유기화학 업종이 대상이다. 2019년은 석유정제·무기 및 정밀화학, 2020년은 종이·전자제품, 2021년은 플라스틱·섬유·반도체 등이 대상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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