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결산]기존 산업·법 곳곳이 지뢰밭

택시.(사진=게티이미지)
택시.(사진=게티이미지)

2017년 O2O업계 가장 큰 사건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와 택시업계 간 힘겨루기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귀결되며 주목을 받았다.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에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을 금지한다. 다만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탈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분란에 단초가 됐다.

택시업계는 오전 9시 이전 2시간, 저녁 6시 이후 2시간을 출·퇴근으로 본다. 나머지 시간대 서비스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출·퇴근 길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카풀을 예외적으로 풀어줬다는 논리다. 반면 카풀업계는 유연근무제와 같은 근로환경 변화에 맞춰 드라이버에게 서비스 이용시간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퇴근 개념을 폭넓게 본 것이다.

첨예한 대립각 속 찬반이 비등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가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택시에 힘을 실어줬다. 반대로 O2O 업계는 카풀 앱 지원 사격에 나섰다.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택시와 카풀 앱 업계 간 대화 자리가 세 차례 마련될 예정이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모두 무산, 아쉬움을 남겼다.

O2O와 현행법과의 마찰도 연중 이슈였다. 규제가 완화된 분야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 O2O 개선책을 마련했다. 최근 온라인 기반 유통업체 대상 무점포 영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변화된 유통 시장 구조를 반영, 통신판매사업자에 한해 식육 판매업 신고 절차만 밟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꿨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은 대부업법, 카 셰어링은 렌터카와 같은 법을 적용받는 등 신사업에 대한 입법 미비는 올해도 계속됐다.

소상공인과의 갈등도 여전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수수료, 광고료를 받는다는 프레임 탓에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올려주는 등 다양한 상생 노력이 병행됐지만 근본적 처방전으로는 부족했다.

내부 전투도 치열했다. 숙박 분야 양대 산맥 야놀자, 여기어때 간 다툼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O2O 전체 시장은 풍성해졌다. 빅3로 불리는 배달, 숙박, 부동산 분야 외에도 주차(다래파크텍), 인테리어(집닥), 가사(대리주부), 소개팅(아반다) 등 분야별 스타 기업이 속속 등장했다.

빨라진 네이버의 O2O 투자 행보도 빼놓을 수 없는 화제였다. 얼어붙은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숨통을 터줬다. 배달의민족에 350억원, 메쉬코리아에 240억원을 투자했다. 최근엔 계열사 라인을 통해 에듀테크 업체 바풀을 인수하며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