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중소벤처 업계에는 경사가 잇달았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특법)' 일몰 10년 연장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대하던 중소기업청 부처 승격 소식이 들렸다. 중기부에는 기존 중기청이 가진 기능 외 중소기업 정책 평가와 조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이 추가됐다. 다른 부처 기능도 넘겨 받았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술보증기금 관리 등이다. 집행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도 함께 넘어왔다.
장관 선임에 네 달가량 걸렸지만 늦어진 만큼 제도 정비와 규제 개혁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혁신 중소·벤처기업 목소리를 한 데 모으는 통합 기구가 닻을 올렸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다. 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됐다. 최근 한국엔젤투자협회도 참여했다. 협의회는 발족 두 달 만에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혁단협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벤처하기 좋은 나라, 해외 진출 비중 50%를 목표로 제시했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췄다. 혁신벤처 업계는 2022년까지 222만7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과 분야별 추진 과제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혁단협 측은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대책도 마무리 단계다. 중기부는 세부 실행안을 확정하고 새해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확인 권한 이양은 2019년부터 민간 손으로 넘어간다. 민간 주도형 벤처 확인제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지금까지 확정된 개편 내용은 △벤처기업 확인 권한 민간 이양 △대출·보증 실적에 근거한 관 중심의 벤처 확인 유형 폐지 △벤처 투자와 연구개발(R&D) 유형 확대 △신기술 성장 유형 신설 △벤처기업 유효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다.
중기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관련 법 개정 작업도 동시 진행한다. 벤처기업 확인 권한과 유형 폐지·신설, 벤처기업 유효 기간 연장 모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