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가상화폐) 가격 급등을 빌미로 한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총 4100만원을 27일 지급했다.
심사위원들은 신고 내용 중요도 등을 고려해 우수상(500만원) 5명, 장려상(200만원) 8명을 선정했다.
포상 대상 신고를 보면 가짜 가상통화를 구입하면 가상화폐공개(ICO) 등을 통해 수백배 수익을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비트코인 트레이딩업체라고 속인 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