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정지시,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수령 가능해진다

예금보험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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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은행이 부실로 영업정지 되더라도 예금자는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2017년 상반기에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내 예금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신속한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핵심준칙을 통해 7영업일 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과거 예금자정보가 은행 내 전산화되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내년부터 은행 등은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한다. 또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공사는 사전유지 시스템에서 즉시 예금자정보를 받아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예보는 2016년 저축은행 업권에 신속한 지급체계를 구축 완료 한 바 있다. 올해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