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당시 비공개 부분은? "한국이 성노예 단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람"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위안부 합의 경위를 검토해온 TF가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태규 위안부합의 검토 TF 위원장은 2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공개됐던 부분 외에 한국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비공개로 포함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발표한 합의는 양국이 각기 취할 조치 사항을 담겨 있다.

당시 공개됐던 사항 외에 TF는 당시 한·일 장관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했다. 비공개 부분은 일본이 먼저 발언하고 한국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일본은 ‘정대협 등 각종 단체가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설득해주길 바라며 구체적인 소녀상 이전 계획을 묻고 싶다’, ‘해외 기림비는 적절하지 않다’, ‘한국이 성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등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관련 단체가 이견 표명 시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해외 기림비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쓰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