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본부·소속기관 비정규직 3076명 단계적 정규직 전환

행정안전부는 새해 1월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 포함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비정규직 3076명을 연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실무원, 기록실무원,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통신 등 용역근로자 2885명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1503명은 1월에, 나머지 1382명은 2019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행안부, 본부·소속기관 비정규직 3076명 단계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2435명을 정규직 전환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정규직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는 세종, 서울, 대전 등 10개 정부청사가 있고 청소, 시설관리 등 7개 분야 2435명 근로자가 근무한다. 중앙부처 전체 1만6079명의 약 15% 규모다. 정부 내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다. 이들은 52개 용역업체에 소속됐다.

정규직 전환은 정부청사와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18년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1327명을 우선 전환한다. 나머지 1108명은 2019년 이후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5월 12일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발표 후 5월 18일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전담팀(TF)'을 구성했다. 7월 18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후 전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전환방식은 청소, 시설관리, 통신, 승강기, 조경, 안내 등 6개 분야는 무기계약직이다. 정년은 신규채용자는 60세다. 현직자는 60세가 넘는 고령자가 많고 업체 정년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65세로 한다.

임금체계는 호봉제가 아닌 직무 유형·난이도 등에 따라 다른 임금인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호봉제는 통상 20호봉~30호봉 구간을 가진다. 반면 정부청사 직무급제는 6단계다. 청소 분야는 1단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157만원 정도다. 특수경비원은 전환시험을 통해 청원경찰로 전환된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다.

김부겸 장관은 정규직 출범식에서 “정규직 전환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일부 처우개선을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행정안전부 한 가족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