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인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영성과급, 스톡옵션 도입 등 이미 성과공유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우선 배정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 인력지원시스템에 성과공유 확인 기능을 추가하고 내년부터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인서를 발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선정된 약 300개 기업 등에 시범 적용한다.
인증제 도입 이후에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을 성과공유 역량 기업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인력지원시스템 운영기관인 중진공을 성과공유기업 확인·발급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성과공유 신청 기업이 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중진공에 확인 신청하면 중진공이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방청과 중진공이 공동으로 사후 관리하는 구조다.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 기업과 더불어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에 각종 지원을 집중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26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한 기업에 자금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장관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직원과 성과를 많이 공유하는 기업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처음 도입됐지만 그간 중소기업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인 52.7%가 성과공유제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진과 근로자가 성과공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성과 공유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이 성과공유제 안착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기부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확인 제도 도입과 함께 성과공유 평가지표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인 '일자리 평가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성과 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임금상승률 △내일채움공제, 사내복지지금, 스톡옵션 등 공제·기금·주식 도입 여부 △복지·역량 증진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성과공유 지표 외에도 기업 규모별 일자리 창출 성과를 추가할 계획이다.
확인 제도 도입이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는 성과 공유 수준을 종합 평가해 5등급 내에서 성과 공유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장기 계획이다. 성과공유 평가지표 반영대상도 중기부 소관 사업에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로 인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해 성장 정체가 일어나고 중소기업은 이에 따른 보상 여력이 부족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포용적 성장 모델인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의 확산을 통해 기업 문화를 혁신하고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