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올라온 강규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오늘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현 야권) 추천으로 임명된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강 이사에 대해 해임권을 행사하면서 방송통신위는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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