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초과 전자화폐, 60%만 써도 잔액 돌려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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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머니와 같은 전자화폐도 일반 상품권처럼 기준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만 사용해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 상품권은 기준금액이 1만원 이하면 80% 이상, 1만원을 초과하면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80% 이상을 사용해야 환급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전자화폐도 기준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60%만 사용해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항공여객 관련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종전에는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 사유로 항공기 운송이 불이행·지연되면 항공사 입증 없이 보상책임이 면제됐다. 앞으로는 불가항력적 사유라도 항공사 입증이 있어야 면책 가능하다.

국내여객은 국제여객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했다. 공정위는 국내여객은 운항 거리·시간이 국제여객보다 짧은 점을 고려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국제여객 운송 불이행 시 항공사의 배상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 보상 규정이 없었던 수하물 운송 지연에 대해서는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손해배상 하도록 했다.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과 문화용품의 부품보유기간 미 준수에 의한 피해보상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10%를 가산해 환급해야 한다.

LCD 모니터 뿐 아니라 LED 모니터도 핵심부품 품목에 추가했다. 핵심부품 품목에 추가되면 품질보증기간 등이 명확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