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산출하기 전 단계에서 공제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을 산출한 후 세금에서 직접차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나 이번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법과 내용이 일부 바뀌어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사장 등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세제혜택이 달라진 만큼 연말정산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 제시한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팁(Tip)이 눈길을 끌고 있다.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안경(콘택트 렌즈),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며,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이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