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사업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마트시티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U시티 사업이 시작됐다.
U시티 사업은 2000년부터 빠르게 확산된 정보통신망에 신도시 공간과 재원을 결합하는 형태로 확산됐다. 국내 통신·방범 등 초기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 조성된 U시티는 전국적으로 70여 곳에 이른다.
동탄, 판교 등 신도시 기반 U시티 건설을 시작으로 2008년에 U시티법이 제정됐다. 이때 활용된 요소기술이 수출되기도 했다.
U시티는 도시문제 해결에 스마트솔루션이 됐지만 신도시 중심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도시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U시티로 시작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더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솔루션, 대구의 증강현실 공원체험 서비스 등 다양하다. 스마트 쓰레기 수거 관리 솔루션은 거리의 쓰레기통에 센서를 부착해 쓰레기통이 넘치기 전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수거한다. 솔루션은 미국에 수출됐다.
부산 강서구에는 악취와 유해가스 누출 등 환경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구축될 예정이다. 대규모 공단이 밀집한 부산 강서구에 악취 오염원과 발생 지점을 감지하는 IoT 환경 센서(10대)를 설치한다.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24시간·실시간으로 스마트시티센터로 전송해 오염 상황을 파악한다. 데이터 수집 즉시 환경부서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대 변화와 함께 지난해 'U시티' 법이 '스마트시티' 법으로 개정됐다. 마을과 같은 작은 단위에서 스마트시티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테마형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조성 현황(출처 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