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노동관련 법안 국회 처리 현황은

[이슈분석]노동관련 법안 국회 처리 현황은

노동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새해 들어와 국회를 달굴 화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별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여야 간사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유예를 두고 근로 시간을 줄여나기로 합의했다. 주말 근무 수당 지급 시 휴일 근로 할증률 50%만 적용,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휴일 중복 할증 인정 여부를 놓고 다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재계, 노동계도 연일 서로 다른 우려를 쏟아냈다. 노동계는 개정안을 '개악'으로 평가했다. 재계는 유예 기간 연장 등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휴일 근로의 연장 근로 해당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공개 변론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다. 정부, 노동계, 재계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성남시 환경미화원은 2008년 휴일근로수당을 휴일 근로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말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인 동시에 연장 근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중복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며 중복 가산을 인정했다. 2심은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를 별개로 봤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 변론을 통해 법원 밖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 변론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된 상황에서 중복 할증 인정 판결이 나오면 유예 기간 없이 근로 시간 단축, 주말 근무 중복 할증이 바로 적용될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재계, 노동계의 표정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