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기획화·대형화...피해규모도 4배 가까이 급증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가 기획화·대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2017년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및 다수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 등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박스권을 탈피해 상승장이 지속되고 대선·바이오 등 테마주 거래가 늘면서 전통적 시세 조종 유인은 약화됐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로 관계 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117건으로 전년(177건) 대비 33.9% 감소했다.

이중 코스닥시장이 85건(72.6%)이고 유가증권시장 23건(19.7%), 코넥스 시장 3건(2.6%) 등이었다.

주로 기획화·대형화된 불공정거래가 늘어났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61건, 52.1%), 시세조종(30건, 25.6%), 부정거래(16건, 13.7%), 보고의무 위반 등(10건, 8.6%)의 순으로 불공정거래가 확인됐다.

시세조종은 작년 대비 줄었지만, 부정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부정거래는 1건당 연루된 혐의자 숫자도 늘고, 피해금액도 4배 가까이 급증하는 대형화 추세를 보였다.

부정거래로 얻은 평균 부당이득이 2016년 53억원에서 2017년 194억원으로 3.6배 증가했다. 혐의자숫자도 2016년 37명에서 일년 사이 51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의 경영권 인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 이후 구주매각을 통한 패턴화된 차익실현 방법을 썼다. 확인된 13건 모두 코스닥시장 종목이었다.

인수 주체 대부분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투자조합 및 비외감법인 등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 혐의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약 206억원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규모가 매우 컸다.

여러 종목을 대상으로 단기에 시세를 조종하는 사건도 최근 2~3년 사이에 급증했다. 2015년 기준 3건(24종목)에서 작년에는 14건(190종목)으로 크게 늘었다.

초기에는 다수 종목을 3~5일간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는 '메뚜기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당일 다수 종목을 무차별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형'으로 진화했다. 자금·IP 등 연계성을 추적하는 것을 따돌리기 위해 분업화된 집단형태에서 1~2인 주도로 주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소형화·지능화 추세로 분석됐다.

이에 자본금 1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 이상 급등락 기업,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 대상 투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한국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겠다”면서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 등 시류에 편승한 이상매매·계좌 모니터링 및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평균 혐의자수 및 추정부당이득금액】 자료: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증시 불공정거래 기획화·대형화...피해규모도 4배 가까이 급증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