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 도입계획에 따른 것이다.
1월 1차로 9600명+α(1200명)을 배정한다. 이후 제2차(4월)에 9600명+α(800명), 제3차(7월)에 655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다음달 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한다. 2월 8일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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