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무리한 가지급금 정리는 위험만 키우게 된다

김기령 ∙ 윤상용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기령 ∙ 윤상용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경기 서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G 기업의 임 대표는 2년 전에 혹독한 경험을 하였다. G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자 임 대표는 사업확장을 결심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던 중 A 씨와 협상을 하면서 지분 49%를 양도하였다.

하지만 A 씨는 G 기업의 가지급금을 이유로 임 대표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행히 가지급금이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과 G 기업이 어려울 때 임 대표의 자금을 입금했던 가수금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임 대표에게 매우 충격적이었고 가지급금이 가진 위험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가지급금으로 인해 기업자금을 횡령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례는 의외로 많다. 이는 과세당국이 기업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탈루, 탈세로 이어져 경제와 기업활동을 혼란에 빠트린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기업의 대표들은 가지급금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 자금과 대표 개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천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D 기업의 김 대표는 자녀 유학비와 배우자의 수술비 그리고 일부 생활비 등 개인비용을 몇 번에 걸쳐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약 6억 원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가지급금의 문제는 대표나 특수관계자 등에게 빌려주는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에 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지 않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결국 D 기업의 김 대표는 6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D 기업에게 2,7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증가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이자를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증가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김 대표가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 세금부담은 매년 계속되게 된다.

물론 가지급금이 리베이트, 관행, 접대, 기업 신용평가, 입찰 등 기업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더라도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되며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중으로 법인세가 증가된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업 또는 기업청산 시에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도 증가한다. 또한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도 할 수 없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사업확장을 힘들게 만든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가지급금은 이와 같이 기업과 대표에게 많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여 향후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미 발생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것은 대표 재산의 상환 또는 급여 및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어 큰 금액이 대부분인 가지급금의 성격상 무리하게 정리했다가는 2차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를 통해 기업상황과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세법과 규정을 고려한 후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특허,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 다양한 가지급금의 해결방법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 기업에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가지급금 정리에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효과적인 가지급금 정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