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본래 업무와 동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118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617건을 신고 처리하고, 이 가운데 118건(19.1%)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신고 처리 건수는 전년도(549건)보다 12.4%(68건) 늘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가 직원들의 노조가입이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 등이다. 노조법 제90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 송치 사건은 유형별로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가 70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불이익 취급(34건), 단체교섭 거부·태만(12건), 반(反)조합 계약(2건) 순이었다.
고용부는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지하고, 현재 1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범죄 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 종용·노조 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 면제 위반·차량 지원 등 운영비 원조 7건,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순이었다.
고용부는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 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17년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처리현황 >
[자료:고용노동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