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시가총액·자기자본 등 코스닥 단독 상장요건 신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 제도를 개편해 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총족하면 상장할 수 있는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들과 코스닥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들과 코스닥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 증권사 등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요건은 혁신기업이라면 적자기업이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경우 상장주관사가 공모 참여 일반투자자의 손실(공모가의 90% 가격에 매입)을 떠안는 풋백옵션 의무가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최 위원장은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 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돼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관사의 이해 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코스닥시장에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수에 기반을 둔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코스닥위원회 권한도 강화,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된 코스닥 상장심사와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의 전사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영성과평가 체계도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코스닥본부의 예산·인력에 대한 자율성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도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비상장,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 초기기업에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익 미실현 기업 등에는 상장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