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후속조치로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사법경찰 지정절차까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거래·무자격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긴급체포·영장집행·사건송치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8.2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등을 집중 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와 출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19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 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이 발견됐다. 지자체가 이를 추가 조사하고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청약통장 불법거래·알선·광고, 위장전입)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