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오픈 예정인 애플스토어 외부 모습.](https://img.etnews.com/photonews/1801/1032635_20180110163840_017_0001.jpg)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미국과 호주 등 세계에서 애플 상대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과 애플코리아의 아이폰6·아이폰SE·아이폰7 성능조작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소장 접수에 앞서 구체적 소송 참여 규모와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애플·애플코리아가 사전 고지나 사용자 동의가 없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해 아이폰 기능을 떨어뜨렸다”며 “소비자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과 애플코리아가 SW 업데이트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비자 동의를 얻지 않고 제품 사용설명서에도 성능저하 SW 업데이트 안내를 담지 않았다는 점도 권리 침해로 간주했다.
소비자주권이 애플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규모는 원고 1인당 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기 평균 가격과 아이폰 성능 저하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 등이 포함됐다.
법원이 애플의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새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로 판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는 애플이 SW 업데이트를 하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성능 저하는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애플은 손해배상은 물론 사회적 비난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소비자주권 집단소송을 시작으로 국내 법무법인의 소송도 이어진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오전 기준 35만8000명이 참여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진행된 집단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11일 자정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국내 민사소송과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소송절차 및 위임계약을 확정하고 이달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한누리는 애플의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 390조·제750조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성능저하 업데이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한 행위는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5항은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계창 한누리 변호사는 “애플의 무성의한 태도를 시정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