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페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하며 가상화폐를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박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스케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은 말해줄 수 없고, 중간단계로써 여러 가지 대책이 곧 마련돼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