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해야 하는 까닭

김지홍 ∙ 노광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지홍 ∙ 노광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 고유의 히든 챔피언을 발굴 하고자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진흥원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경기도 스타기업들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7년간 총 184개사를 선정하여 연구개발, 사업화, 마케팅 등에 160억 원을 지원해왔고 올해에도 6개 시의 4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지원으로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31.8억이 증가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5년간 최대 75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월드 클래스300’에 4개사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중심•수출주도형 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 연구개발비, 수출액 비중, 고용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이어야 한다.

이처럼 중앙 또는 지방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현실상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자금 및 시설 등의 여건으로 볼 때 쉽지 않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위한 공간을 갖추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 CEO 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실제로 매출증가와 해외 수출증가를 가져온 기업에 주는 각종 ‘수출 우수 중소기업상’, ‘수출 혁신기업상’, ‘올해 중소기업상’, ‘유망 중소기업상’ 등을 수상한 기업은 거의 대부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상기업 CEO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개척 및 고객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주효했다는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에 효과적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 받으면 첫째, 고용지원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어 최대 1년 정도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연구원 부재를 막아줄 수 있는 병역혜택도 받게 된다. 둘째,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8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관세지원으로 연구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국가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2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아울러 연구소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면제받게 된다.

위와 같은 혜택과 지원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 및 확보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신뢰를 높이고 매출을 증대 시키고자 하는 중소기업에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이22%에서25%로 인상됨에 따라 대기업의 세부담이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원과 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성화시키고자 정부포상,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등을 지원하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특례 상장, 기술금융 및 모든 인증시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기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방법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창업일로 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이다. 일부 기업에서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만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미흡한 기업에 대해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작년만해도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어 법인세 절감 혜택과 함께 설립 비용까지 날리게 되었다.

사후관리는 연구원 이직 등의 직원현황,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대표자가 바뀌고 상호가 바뀌었을 경우, 업종에 변화가 있었거나 매출액,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연구분야가 달라졌거나, 기업부설연구소 공간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한 법인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