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도·소매업체다. 점검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수입업체 보관창고,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 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