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수수료 돌려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도입...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특허청이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납부 수수료 총액의 10~50%를 되돌려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창출한 특허의 연차등록료는 절반으로 줄인다.

특허청은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수료 총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0%, 100만원 이상이면 20%, 200만원 이상이면 30%, 400만원 이상이면 40%, 800만원 이상이면 5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준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특허 연차등록료는 등록 후 9년 차까지만 30% 감면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 차까지의 최초 설정등록료는 70%, 4~20년차까지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특허 건당 20년 유지비용이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한시 운영 예정으로 있던 4~6년분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