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인 일명 ‘김영란법’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농축수산물이 원료 또는 재료로 50%이상 들어간 가공품의 경우에도 10만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졌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고 현금 5만원과 5만원 내의 화환, 조화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
단, 김영란법 개정안 중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인 ‘유가증권’을 제외했다. 직무 관련자에게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은 금지된다.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했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을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는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더 이상 안 건드리면 좋겠다” “김영란 법만큼은 꼭 지켜졌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주희 기자 (jung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