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편의점 계열사 이마트24가 공격적 출점을 강행하며 일부 점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출점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노브랜드 홍보와 영업일수 산정 등 부분에서 계약 전·후 본사의 태도가 달라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수도권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고 있는 A점주에 따르면 이마트24 본사는 출점 전 이마트의 자체개발상품(PL) '노브랜드'의 강점을 앞세워 출점을 권유했다. 출점 당시 노브랜드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타 브랜드가 아닌 이마트24를 선택한 A씨는 “점포 운영 보름만에 노브랜드 발주에 문제점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오픈 초기 다양한 종류의 노브랜드 제품을 공급했던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나자 △결품 △재고부족 등의 이유로 노브랜드 상품 주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A점주는 본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이마트24 본사는 명확한 해명없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것' 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한다.
제품 발주가 막히자 고객들의 노브랜드 제품을 찾는 고객들의 문의와 항의에 A점주는 온라인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려 했지만 '정식 발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매해 판매하는 것은 사입으로 강제폐업의 사유가 된다'는 본사의 지침을 받기까지 했다.
A점주는 “노브랜드의 경쟁력을 믿고 이마트24를 출점했지만 발주가 막혀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됐다”며 “문제는 아직도 본사 담당자가 예비 점주들에게 노브랜드의 경쟁력을 강점으로 앞세워 출점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마트24는 △24시간 영업 강제 △로열티 △중도위약금이 없는 '3무 정책'을 펼치며 365일 영업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점주의 사정상 쉬는 경우 본사 직원을 파견해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A점주는 최초 계약 당시 연간 쉬는 날을 고려해 355일 영업을 체결하려 했지만 본사 담당자의 “일단 365일 근무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차후 쉬는 날에 본사와 일정을 조율하자”고 권유해 365일 영업 계약을 체결했다.
A점주는 “사실상 365일 영업을 강요당했고 쉬는 날도 마음대로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편의점 사업 특성상 이마트24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부작용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후발 주자로서 포화 상태에 달한 편의점 시장에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브랜드를 앞세우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내부 운영방식과 차이가 난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기존 업체들은 출점 경쟁보다 내실다지기에 들어간 상황에 이마트24의 이같은 확장은 부실점포 난립, 과도한 경쟁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경영주와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점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