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를 수립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7대 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활용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존 특허분류체계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심사기준이나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들 기술의 혁신적(초연결·초지능, 융·복합) 특성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나 특허분류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특허청이 완성한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는 산업계, 과학계에서 우선 지원·육성 논의가 활발하고, 산업육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AI, 빅데이터, IoT 등 7대 기술 분야에 우선 수립됐다.
이를 활용하면 7대 기술 분야의 기술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4차산업 혁명 관련 특허심사정책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정부·민간의 자원배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신 특허분류체계에 근거해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의 특허분류를 이달부터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출원한 특허를 우선 심사해 조기 권리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분야는 심사기준을 정비해 주택·가전, 제조, 운반·수송, 건설, 금융, 농수산광업, 헬스케어 등 서비스 영역별로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부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특허기술의 융·복합적 특징을 반영해 3인 협의심사를 활성화한다.
7대 분야 신 특허분류체계의 국제표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국제분류회의(IP5 WG1)에서 인공지능(AI), 3D 프린팅에 대한 신 특허분류체계를 제안했고, 오는 3월 회의에서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제안해 전 세계 국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표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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