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토론회]스마트시티 '혁신성장 진흥구역' 운영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 모델이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도시 인프라와 융·복합해 '도시 플랫폼'이 된다.

정부는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특례를 도입한다. 국가 시범도시 사업 시행자가 백지상태에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이때 규제 유예나 혁신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검토, 허용하는 방식이다. 도로교통법·항공안전법·소프트웨어진흥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 특례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수 있도록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운영한다. 진흥구역의 입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 추진하는 시범도시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스마트시티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누구에게나 열린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 시범도시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민간 서비스 활용 등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교통, 환경, 방범, 방재의 경우만 자가망 간 정보연계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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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