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규제를 개선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시대를 연다. 안전기준,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인프라 관련 표준을 정립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차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별 법령 규제 때문에 개발이 제한됐던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시험운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다. 기존 허가 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 운행이 가능해진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2주 이상에서 1주 미만으로 단축한다. 하차 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던 원격 자동주차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2020년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작·성능 기준인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를 마련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한다.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표준을 만들어 '자율협력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통해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비, 미래교통시스템 구축,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변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