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내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22일 기술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성명기)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에 이노비즈기업의 수도권 중과 면제 방안을 담고,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 했다.
수도권 취득세 중과 제도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막고 지역균형 발전이 목적이다. 서울, 경기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중과 세율 적용,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50억원 규모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이노비즈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4%인 2억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조장연 해솔세무회계 회계사는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용도를 불문하고 부과하던 중과도 면제돼 수도권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법인 본점 등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중과 면제에서 제외된다.
협회는 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1만8100여개 이노비즈기업 중 수도권 소재 1만300여 기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지난 8년 간 매년 3만개 이상, 약 26만7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군”이라면서 “이번 중과세 면제 제도를 통해 신규 이노비즈기업은 더욱 많이 발굴되고 기존 이노비즈기업은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