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토론회]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등 핀테크 규제 개혁

[규제혁신토론회]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등 핀테크 규제 개혁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길이 열린다.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업종 제한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음식점업(근로자 20인 미만), 미용업 등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자금을 모을 수 있다. 투자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분류해 투자한도를 늘려준다.

금융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건강관리를 하는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한다.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연간 360만보(하루 만보) 달성 시 이듬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로보어드바이저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임계약은 자필 서명을 거쳐야한다. 비대면 방식이 금지 돼 있어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기업은 계약 체결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 통과)에 대해 영상통화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거나 거래기록 축적 및 최소자본금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일임 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적 금융서비스는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개인식별정보나 신용정보만 보유해도 클라우드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