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수입 가상화폐 채굴기 13억원 규모 적발

관세청은 지난해 11~12월 2개월 동안 화재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수입 전기·전자 제품을 기획 단속, 25만점(102억원 상당)의 부정 수입 물품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조 배터리를 내장하거나 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안전 미인증 휴대폰 충전기가 많았다. 이들은 정품의 약 10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위조품을 부정 수입해 수리점 등에 판매하거나 S사 상표를 도용한 제품에 KC 인증을 허위로 기재하고 수정해서 수입, 온라인 쇼핑물 등에서 정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눈길을 끄는 품목은 가상화폐 채굴기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다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데다 고열을 방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한데도 별도의 승인없이 불법 수입된 제품이 13억원 규모에 달했다.

관세청은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 정보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저품질 화재 유발 품목으로 의심되는 19개 판매자를 비롯해 우범 정보를 게시한 47개 업체에 판매 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