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 이원화된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불거졌다. 건전성 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 정책수립과 지원·진흥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시켜 중복 지원 등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서 금융위원회 소관이었던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됐지만 중소기업에 정책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그대로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남겨뒀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된 상태는 기금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기보다 부처 간 힘겨루기 끝에 어정쩡하게 절충안을 만든 탓”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신용보증기금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기술창업은 기술보증기금, 성장 및 자립 단계의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금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감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겨 이해상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역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기술창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성장 및 자립 단계의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