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가 기존 저축은행 대출자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 지원을 위해서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는 24.0% 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저축은행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금리가 24.0%를 넘는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연체가 없고 약정 기간 절반을 넘긴 경우 해당된다. 상환일에서 5일 미만으로 납입을 지연한 경우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존 27.9% 최고금리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추가 부담 없이 금리 24.0% 이하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 만기가 26일에서 다음 달 8일 사이 도래한 경우에도 만기연장 시 적용금리를 24.0% 이하로 약정해준다.
앞서 정부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 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기로 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의해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