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도입 2년 만에 274개 기업이 총 452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기업당 평균 1억6000만원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시행 첫해인 2016년 278억원(183건)보다 59.7% 증가한 금액의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1만5283명의 일반투자자가 펀딩에 참여해 일반투자자 참여 숫자도 전년 대비 3배 상당 늘었다.
최대 28회 참여한 투자자를 포함해 일회성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가 많았다.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만 551명으로 파악됐다.
IT·제조·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 초기기업에게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한 기업은 △운영자금 확보(57.3%), △연구개발(R&D, 29.3%) △시설투자(11.8%) 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했다. 또 홍보 효과(34.1%), 후속투자 유치(32.3%), 투자자 다변화(14.0%)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자금조달 기업 중 62.1%(113개사)가 향후 크라우드펀딩에 재도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를 최대 1000만원(기업당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투자한도도 2배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을 기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서 창업 3∼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에도 펀딩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