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8명 중 1명은 아빠

지난해 육아휴직자 8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아빠 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두자릿수로 올라섰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제도 도입 후 22년만에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7년 기준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으로 전년(7616명) 대비 58.1%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9만123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13.4%로 전년(8.5%) 대비 4.9%포인트 높아졌다.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 도입 후 △2013년 2293명(3.3%) △2014년 3421명(4.6%) △2015년 4872명(5.6%) △2016년 7616명(8.5%) 등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했다. 1만명과 10% 비중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8.1%로 높아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육아휴직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43.8%,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38.6% 각각 증가해 중소기업에서도 남성육아휴직이 확산되는 추세다.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198일)로 약 10.1개월(303일)인 여성에 비해 짧았다. 3개월 이하 사용비율이 41%로 나타나 여성(9.5%)에 비해 단기간 활용 비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원인으로 지원제도 강화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수는 지난해 4408명으로 전년(2703명) 대비 63.1% 증가했다.

정부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첫아이의 경우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해 2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