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의 분쟁 신청 취지를 금융회사가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했다.
그동안 합의권고를 통한 조정해결 절차를 뒀는데, 사실상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회사가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개정된 세칙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검토 요구권을 금융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금융회사를 공개하고 검사국에도 통보한다.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과 소송 일자, 소송 번호, 소장 사본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소송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가 소승대응력이 약한 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의료·법률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대비해 전문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알려진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달 시행을 앞두면서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등이 전문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행 80명으로 제한된 전문위원 인원 규정도 삭제했다. 외부 전문가 풀을 대폭 확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을 근절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