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올해도 부동산 투자한도는 1000만원...업계 '부글부글'

P2P금융, 올해도 부동산 투자한도는 1000만원...업계 '부글부글'

올해 개인간(P2P)금융 투자한도가 신용대출 등에 한해 두 배로 확대된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투자만 여전히 1000만원에 묶여 P2P금융업계가 불만이 토로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별도 이사회를 열고 투자한도에 대한 이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상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P2P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예고를 발표했다. 한달 간 별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27일께 최종 안을 완성한다.

행정지도 예고에 따르면 1개 업체 기준 투자한도는 부동산대출을 제외하고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대출관련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는 P2P대출업체 정보공개 강화, 투자상품 정보공개 강화, 명확한 P2P업체 수수료 성격 규정 등도 담았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 P2P대출 한도 조정이다.

국내 P2P업계 대부분이 부동산PF 등 부동산담보 대출을 주력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1조8000억원 대출 누적액 가운데 부동산관련 대출은 1조821억원 가량으로 60%에 달한다. 개인신용대출과 기타 담보대출이 각각 20%씩을 차지한다. 업계가 부동산 관련 투자한도만 기존대로 묶어두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이유다.

업계는 투자한도가 기존 금융 어느 분야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한도 제한으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설명도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소규모 P2P업체는 투자한도 규제로 투자자 모집을 위해 고금리 상품을 취급할 수 밖에 없다”며 “투자자 또한 업체 당 투자 한도가 있다 보니 가급적 고수익 상품을 선호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관련 P2P기업 관계자는 “투자금액 한도가 대폭 상향 또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동산 투자는 오히려 투자금액이 묶였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업계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초기 P2P금융은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부동산PF 등으로 쏠림현상이 심해졌다”며 “행정지도 예고 기간 업계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주요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