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철도치안 구속률 6.7%↑...열차 내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 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지난 해 구속률이 8%에서 14.7%으로 2016년 대비 6.7%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소속 철도경찰대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단속, △선로 등 철도시설 무단출입 단속, △철도안전사고 조사 등 2017년도 주요 철도치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철도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총 120건을 검거해 전년 대비 36.4%가 증가했다.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의 무단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총 84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관광지 등에서 정당한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선로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 등에 의한 열차 추돌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총 21건을 단속했다.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게 위해행위를 한 직무집행방해 사건과 성범죄 단속은 각각 43.7% 및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철도교통사상사고로 인한 사망자 51명 중 자살이 33명으로 6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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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범 · 행정범 단속현황

형사범

* 기타범죄 : 기차교통방해, 사기, 횡령 등

행정범

〃 안전사고 및 선로 무단침입 단속현황

〃 철도시설물 무단침입 현황

작년 철도치안 구속률 6.7%↑...열차 내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작년 철도치안 구속률 6.7%↑...열차 내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작년 철도치안 구속률 6.7%↑...열차 내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작년 철도치안 구속률 6.7%↑...열차 내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