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요기요가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와 수수료 인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료품값, 인건비에 이어 배달 중계 수수료까지 가세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해 말 치킨 프랜차이즈 A사에 대한 주문 중계 이용료를 두 배 올렸다. 주문 건당 2%였던 이용료를 4%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A사 전체 가맹점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주문이용료, 결제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맹점별 실질 부담 비율은 9%대로 올라섰다. 요기요는 앱을 통해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중계 이용료 4%, 외부 결제 수수료 3%를 부과한다. 예컨대 치킨 1만8500원치를 팔았다면 중계 이용료 740원, 외부 결제 수수료 555원, 부가가치세 130원이 발생한다. 가맹점 실제 수입은 판매가 1만8500원에서 9.2%를 제외한 1만7075원이다.
한 배달 중계 업체 영업 담당 직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은 가맹점 수, 주문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협상력도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점 부담은 수수료뿐만이 아니다. 요기요 앱 화면 윗쪽에 가게 이름을 노출시키려면 프로모션에 참가해야 한다. 주로 소비자 대상 가격 할인 행사다. 별도 할인쿠폰을 구매해야만 참여 가능하다. 앱 최상단에 배치된 '우리동네 플러스' 광고 상품도 있다. 입찰 방식으로 판매한다. 낙찰금액은 베일에 싸여 있다.
거래 내역 정산 일정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앱에서 팔린 치킨 값을 한참 뒤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요기요는 1~15일, 16~31일 보름 단위로 거래액을 정산한다. 한 달에 두 번 정산이 이뤄진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영업일 기준(공휴일·일요일 제외) 5일이 되는 날 가맹점주 입금계좌로 보내준다. 가령 소상공인이 20일에 번 돈을 다음 달 초에나 정산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나마 프랜차이즈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일반 개인사업자는 12.5%에 이르는 중계 이용료를 낸다. 다만 외부 결제 수수료는 3%로 비슷하다.
요기요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요기요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며 “지원 범위에 따라 수수료 등락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가게 입장에서 보면 모두 12.5%로(중계 이용료가) 맞춰진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시민단체도 배달 앱 정산 절차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배달 앱은 표준약관이 없어 정산 절차에 대한 적정성을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세부 내역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제보를 통해 관련 내용을 들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