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로 대형사고 막는다”…정부 600억 들여 대형 상용차 ADAS 장착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600억원을 들여 트럭·버스 등 대형 상용차에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장착을 지원한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 검증 기준을 높여 이 시험에 통과한 차량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6년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추돌사고 블랙박스 화면. (전자신문 DB)
2016년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추돌사고 블랙박스 화면. (전자신문 DB)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300억원, 2019년 300억원 등 총 600억원을 투입해 대형 상용차 ADAS 장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년 간 진행되는 사업은 ADAS 장착 비용의 최대 80%(국비 40%·지자체 40%), 금액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통안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ADAS 장착 의무화 대상을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길이 9m를 초과한 승합차량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총 중량 20톤을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했다. 정부는 2019년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 현장. (전자신문 DB)
지난해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 현장. (전자신문 DB)

국토부에 따르면 ADAS 의무 장착 대상 차량은 약 15만대다. 국토부는 올해 대형 버스 7만5000대, 2019년 대형 화물차(트럭) 7만5000대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 ADAS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3~4월부터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 시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성능 시험은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주관한다. 게다가 기존 성능 시험을 통과한 제품도 새로 성능 시험을 치뤄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ADAS 제품은 전방추돌경보장치(FCWS),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두 가지 모두 정상 작동해야 한다. 총 7번 시험 중 5번 이상 정상 작동해야 한다. 단 2번 연속 오작동 하면 자동 탈락된다. 또 TTC(충돌까지 남은 시간) 설정 값도 최대치와 최소치 범위가 15%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과거 시험에서 일부 업체들이 시험마다 TTC를 다르게 설정해서 통과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전방추돌경보시스템(FCWS) 이미지 (제공=기아자동차)
전방추돌경보시스템(FCWS) 이미지 (제공=기아자동차)

시험 시나리오도 기존 3가지에서 5가지로 늘어난다. 시험 시나리오는 △시속 72㎞ 주행 중 전방 차량 정지 △전방 정차된 차량을 향해 시속 72㎞ 주행 △시속 32㎞ 주행 중인 전방 차량을 향해 시속 72㎞ 주행 △전방 차량이 정지해있고, 좌우 차선에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시속 72㎞ 주행 △시속 40㎞ 저속 주행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험 결과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탈락 차량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도 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상용차 ADAS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성능 시험은 안전성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국제 기준과 국내 실정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다만 성능 시험은 인증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S) 이미지 (제공=기아자동차)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S) 이미지 (제공=기아자동차)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2016~2017년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공사가 주관한 ADAS 장착 연구 사업과 화물복지재단이 주관한 시범 사업에서 선정된 ADAS 제품 성능이 떨어져 사고 예방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13명이 사상한 '8중 추돌사고'도 시범 사업용 ADAS를 장착한 관광버스였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