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선 등 8개 인터체인지(IC) 통행료가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설 연휴(2월 15~18일)은 평창올림픽 기간(2월 9~25일)에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월 17일) 이후 첫 명절이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설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올림픽 기간(2월 9~25일, 3월 9~18일)에는 행사지역 8개 IC(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남강릉, 북강릉) 통행료 면제를 면제하고, KTX 경강선 이용 요금을 할인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명절자금 지원을 전년보다 4조원 확대(27조6000억원)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상향(5%→10%)하고 구매한도도 확대(월 30만원→50만원)한다.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다. 소비자 구매 부담을 낮춘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10만원 이하 대형유통마트 선물세트를 확대한다. 청탁금지법 한도(10만원) 내 선물 가능한 농축수산물(가공품 포함) 부착 스티커도 보급할 방침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를 1%P 낮추고, 사업주 체불청산 목적 융자 한도를 상향(5000만원→7000만원)한다. 저소득 가구의 명절 자금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3월 31일)보다 앞당겨 2월 초에 지급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