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TF “비정기 세무조사, 개혁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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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세청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 교차조사 등에 외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28일 국세청장에게 이런 내용의 개혁과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해 취임 후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민관합동 개혁 TF를 구성했다. TF가 이번 내놓은 개혁과제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 총 14개 과제(50개 소과제)로 구성됐다.

TF 권고안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요구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국세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감사기구에 의무 신고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 중대한 조사권 남용 의심 사례로 꼽힌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해 교차 세무조사의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주주 등의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등의 개선방안 추진을 제안했다.

최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이용된 차명계좌 관련 과세에 대해서는 법령,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 처리하도록 했다. 차명계좌 개설·유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가상화폐 거래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TF 권고안을 2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추가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