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간 개최 지역 인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평창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행사(2월 9~25일)와 패럴림픽(3월 9~18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월 26일~3월 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되는데,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지만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된다.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하게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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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