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가상통화를 단순 투자가 아닌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디지털통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가상통화 거래 입법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가상통화가 단순히 투자수단이 아닌 결제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통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민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상통화와 관련된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입법적 보완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의 건전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거래소 기준을 설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통화 불법 거래 차단 원칙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거래를 건전화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게 하되 사기·불법·투기에는 엄격한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선종 숭실대 교수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표는 “일본식의 건전성 규제로 실질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에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채 의원은 “정부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시장이 안정되고 블록체인 기술도 더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정부의 일방적 규제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정부가 금지한 가상화폐 발행(ICO)과 관련해 “정부가 암호통화 생태계를 인정하되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암호통화 발행 역시 금지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암호통화발행 금지는 쇄국정책이며 거래소 폐쇄는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입법 논의가 가상화폐 거래시 부작용은 막되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유입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면서 시선은 정부의 대책으로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이달에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을 막기 위해 주요 거래소의 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반기 안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조만간 범부처 종합대책이 수립, 발표될 예정이다. 거래소 폐쇄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메시지가 나온 상태에서 업계는 일방적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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