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 부처합동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

행정기관 민원발급 서비스에 음성안내가 도입된다.

행안부 등 부처합동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외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 합동으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도 제2차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행정기관 건의 수렵, 현장간담회, 내·외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 1069종에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등 37종에 대해서만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인구 등을 위해 행정기관 민원서류에도 음성안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여권을 사전에 갱신하도록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안내한다. 외국인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된다. 농·어업인 확인서 등도 근로활동 증빙자료로 인정해 농·어업인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이 외 귀농어업인 지원대상 확대, 도서지역 폐교 활용한 농어민 지원,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안전검사 이행여부 표시제 시행,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기 변경, 자동차관리사업 결격사유 조회 방법 개선 등도 추진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