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 거래 관행에 칼을 빼든다. 온·오프라인 연계(O2O), 게임, 포털 분야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 사례를 찾아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에 나선다”며 “시장 상황 파악을 넘어 소상공인을 옥죄는 O2O, 게임, 포털 영역 불공정 사례를 발굴, 대안까지 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O2O다. 독과점 사례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쟁 구도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피해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강구한다.
O2O 영역이 워낙 넓다보니 배달, 숙박, 부동산 위주로 점검한다. 배달 앱은 비공개 입찰 광고와 앱 이용 수수료, 서비스를 위장한 광고 폐해를 파헤친다. 프랜차이즈 점주 및 소상공인들 불만사항인 정산 일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배달 앱에서 팔린 치킨 및 음식값을 빨라도 5일 후 받을 수 있다.
게임은 개발사와 퍼블리셔(유통사), 플랫폼 사업자 간 수익 구조를 살핀다. 현재는 개발사에 불리한 형태로 수익이 나눠진다는 게 중기부 판단이다. 포털에 대해선 검색어 광고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부작용을 짚어볼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근까지도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목소리를 들어왔다. 5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6~7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는 불공정 사례가 일어나도 법적 제재가 쉽지 않다”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