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월 결산법인은 4월에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된다.
3월 말 주총이 집중되던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TF는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한다.
표준 정관을 개정해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한 개별 상장사 정관 개정도 유도한다.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회사 자율로 정하고, 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주총 소집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별 회사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 TF는 단기적으로는 주총을 3월 중으로 최대한 분산한다.
우선 상장협회와 코스닥협회가 주관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작년에 주총이 집중됐던 23일, 29일, 30일은 집중예상일로 선정해 사전 안내한다. 상장기업들의 일자별 개최예상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같은 날짜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가 200개를 초과하는 경우 협회가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일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 2주 전에 그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상장사가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공시 관련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TF는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 손안의 주주총회' 공익광고·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또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전자 주총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주총은 특정일에 집중되고 총회 시간이 짧아 '형식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로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주총을 분산 개최해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한층 높아졌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주총이 많이 열리는 시기에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 수 비율은 한국(70.6%), 일본(48.5%), 미국(10.3%), 영국(6.4%)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간에 주총이 몰리는 비율을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올해 TF 목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섀도보팅 제도가 작년 말 일몰되면서 기업은 좀 더 많은 주주를 주총에 참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주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슈퍼 주총데이가 해소되고 2%에 머물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