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환자가 알아보기 쉽게 병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 표준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한다. 세부 진료비 내역은 환자나 보호자가 따로 요청해야 받았다. 병원마다 항목·양식, 발급 비용이 제각각이었다. 표준화 요구가 빗발쳤다. 복지부는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 항목을 포함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표준서식에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투약·조제료, 주사료, 수술료, 영상진단료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한다.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눠 기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도 표시한다. 최초 1부는 무료 발급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