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 조작 시 2년 이하 징역...신경민 의원 법안 발의

포털 댓글과 댓글 추천수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SW)를 통한 댓글 작업, 댓글 추천(공감 등)수를 늘리는 여론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주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 SW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과 추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대다수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